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이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조건 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지원 업종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제외
- 이외 모든 업종 지원 가능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지원 절차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신속지급 절차
② 확인지급 절차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청 시기와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신속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 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에 접속 또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kr (2월 17일부터 접속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 입력
- 지원 금액: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12월까지 추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
※ 유의사항
신청 첫 이틀(2월 17일~18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월부터 확인지급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4월 중 시작 예정
- 대상
-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본인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배송) 한 경우
- 증빙 자료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배달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자료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배달 택배비 실적 인정 기준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료 증빙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실적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지난해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
-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 가능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별도의 합리적 증빙 방안 마련 예정
4.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 안내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오픈)
-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전화: 044-204-7824
5.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TIP
-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간단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되니 지정된 날에 신청하세요.
- 확인지급 대상자는 미리 배달 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경영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정책은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빠르게 신청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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